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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피보험자

최초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구분됩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며 현재 계약에 대한 모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 해지, 청구 등 보험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질병이나 상해, 수술, 치료등 상황이 발생하면 가입된 내용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만

자녀의 보험 또는 부부간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에 대해 잘 아시고 관리를 할 줄 아는 분이 계약자로 하시는 게

관리에 있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긴 하나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익자 / 법정상속인

 

가입 시 수익자와 법정상속인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계약 시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수익자 외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 수익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위임장

법정상속인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수익자가 사망하였거나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와 같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수익자 또한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의 요구 양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로 가능합니다.

(신분증 또는 사본, 인감, 변경 신청서 등)

 

​납기 / 만기

 

납기는 납입 기간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뜻하며 가입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따라 납입의 형태는 달라지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만기보장 기간을 뜻하며 만기 이후로는 보험 가입내역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방식에 따라

납입 기간과 만기가 같을 수도

납입 기간 보다 만기가 길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 보다 만기가 길다면 납입이 종료되었어도 만기까지 보장은 유지됩니다.

​갱신형 / 비갱신형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가입 시 정해지며

갱신형보험료가 갱신주기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계속 갱신됨을 뜻합니다.

갱신 주기는 3년,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하며 해당 시점에 보험료가 갱신되며

다시 계산됩니다.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으며

보험료 산정은 해당 보험사에서 연령, 위험률, 손해율, 예정이율 변경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계산하여 갱신됩니다.

비갱신형계약 시점 정해진 납입 기간과 만기로

가입시점 이후 보험료의 변동 없이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납, 20년 납 등으로 납입 기간을 정하고 80세, 90세, 100세 등으로 만기를 정하여

계속 유지되는 것이 비갱신형입니다.

일정 시점마다 보험료의 갱신이 없다 보니

갱신형에 비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보험료의 변동이 없어 관리에 좋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 방법에 따라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혼합된 설계 방식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령일 / 보험나이

 

상령일은 보험에서 보험나이가 변경되는 시점을 말하며

상령일이 넘어가면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나이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나이,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용되는 기준 연령을 뜻하며

새해 또는 생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보험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생일이 1990년 5월 10일이라면

2023년 2월 1일 기준 A 씨는 세는 나이로는 34세 , 만 나이로는 32세입니다

여기서 보험나이는 계산한다면 생일인 5월 10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더한 11월 10일이 상령일이 되며

2023년 11월 10일 이전까지 A 씨의 보험나이는 32세

2023년 11월 10일부터는 보험나이가 33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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