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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스(holdings)라는 말에서 holdings는 주식 지분의 수를 말하는데요.

회사들을 보면 ~~홀딩스라 이름이 붙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주회사가 주로 하는 것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지주회사는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합니다.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회사는 자회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지분만큼 그 기업의 소유를 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되면 그 회사에 경영권에 참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윤을 내면 일정분의 배당금을 받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주회사들은 막대한 자본금을 활용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죠.

 

* 홀딩스 체제의 장점

홀딩스 체제,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은 사업경영을 분리해서 자회사에 맡기며, 동시에 모회사는 전략적인 경영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 좋다

1. 지주회사 소유의 상표, 브랜드 가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경영 노하우 전파 가능

2. 자회사의 부도, 파산 시 자회사의 보유주식만 상각 하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다른 자산은 안전함.

3. 여러 법률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음.

4. 출자구조의 단순화 및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 가능.

5. 지배구조와 경영이 투명함.

6. 적은 자본으로 많은 회사 지배 가능.

7. 경영권 승계가 용이함.

8. 손환 출자 해소 가능

9. 구조조정, 사업 분할, 매각 용이

10.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유리.

 

 

* 홀딩스 체제의 부작용

경제력 집중을 한 곳으로 심화시킨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홀딩스들은 

- 브랜드 수수료

- 컨설팅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하여 내부거래를 일삼았다는데, 그 비중이 무려 55%입니다. 전체 대기업 평균과 비교하면 400% 수준이다.

 

즉 좋은 취지로 시작된 지주회사 제도, 홀딩스 제도는 일부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일부 재벌들의 경영권 강화에만 도움을 주고 경영권을 세습하는데 악용된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재벌 특례라는 점을 인정했고, 유에 기간을 두고 세금 혜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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