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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면서 기관들의 공매도에 개미들이 피를 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무슨 매매방식이길래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공매도의 공은 空(빌 공)입니다. 즉 비어있는 매도라는 뜻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보유하지 않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그 주식을 가상으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함으로써 주식을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매도 원리는?
그러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주식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됩니다. '차입공매도'는 타 기관으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전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3. 개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수 없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만이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기관의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지요. 물론, 공매도를 하는 기관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매도를 하냐 안 하냐 선택의 문제이지 개인이 공매도를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4.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한가?
이론상으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종목이나 수량, 기간과 이자 등의 조건이 기관투자자보다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기관투자자가 공평한 출발 선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공시제도가 도입된 16년 7월 기준, 개인투자자 공매도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5.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공매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공매도가 존재합니다.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공매도는 주가에 버블이 생겼을 때 거품을 제거해서 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가가 거품으로 상승할 때 공매도로 거품을 빼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재매수를 하므로 하락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통해 유통 물량이 늘어나고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유동성을 높여주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역할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뿐, 일반인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개인이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17년 3월 부텅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도입했고, 특정주식이 당일 거래된 공매도 비중 2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거래소는 그 주식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공매도 과열 종목 주식대여 금지
18년 3월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해서 주식대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6. 개미투자자도 대주거래와 인버스 ETF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들도 사실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종목이 한정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이 공매도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개인들은 '대주거래'라는 거래방식으로 공매도와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매도와 대주거래는 다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 공매도: 기관과 외인이 거래 주체. 증권예탁원, 연기금 등 기관에서 빌려 공매도를 함.

* 대주거래: 개인이 거래 주체, 증권사에서 빌려서 공매도를 함.(HTS에서 대주거래로 거래가능) 종목이 한정적임.

 

대주거래는 개인이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방식이므로,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주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보유물량이 동나더라도 대주거래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므로, 다시 매수해서 갚는 기간까지의 이자(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매매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자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야겠죠?

대주거래 이외에도 간접적인 공매도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버스 ETF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버스 ETF는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로 ETF 가격이 상승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7. 우리나라에도 공매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인가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공매도를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차입공매도의 경우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인정'됩니다.


1969년 2월에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 졌습니다.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간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공매도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때 문제가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몰리게 됩니다. 무려 90%를 넘게 되었는데요, 금액으로는 33조가 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공매도 금지를 겁니다.  5년간 공매도가 전면금지 된 것입니다.



이후 풀렸다가 작년.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이 오자, 2020년 3월부터 12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즉 2개월 후면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는 것이죠. 다시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공매도가 금지 되어 있으면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외국투자자들이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만큼 정보도 많고 시장도 읽고 자금력도 튼튼하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매도 상황하에서 개미들이 똘똘 뭉쳐 기관투자자들을 이겨냈으니 기사화가 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초보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에 입문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거래량도 많고, 주식장이 워낙 좋았으니까요.


공매도 금지가 해지되면, 장이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미리 공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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