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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하면2년70%사망
* 사망까지이어지는 고관절골절





유독 골절이 위험한 부위가 '고관절'이다. 고관절에 골다공증 골절을 입은 후 1년 내 치명률이 남성은 20.8%, 여성은 13.6%나 된다.
일반인 대비 사망률이 11~12배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관절 골절을 겪은 환자의 14.8%가 이차성 고관절 골절을 겪는다. "고관절 골절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관절 골절이 노년기에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이유는, 움직이기 어려워지면서 욕창, 폐렴, 심장질환의 악화 등의 합병증을 부르기 때문이다.

"고관절 수술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4.7%, 2년 내 사망률은 24.3%"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1년 내에 25%, 2년 내에 70%가 사망한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ㄱ "고령화뿐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이 늘면서 운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골다공증 악화, 근육량 감소, 척추와 관절의 퇴행, 균형감각 저하가 발생하며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고관절 수술은
고관절 상단부인 대퇴경부에 골절이 발생하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뼈가 약해져 나사로 골절고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혈관 손상이 동반돼 골유합이 되지 않거나 골두에 혈류 공급이 끊겨 무혈성괴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관절 골절이 쉽게 되지않도록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내몸을 조기에 약해지기전에 골밀도를 높여즈고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것이 좋다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4가지 방법

1. 영양 섭취 : 평소 골생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우유, 치즈 등을 포함한 유제품, 등푸른 생선, 콩, 두부, 다시마, 멸치, 건새우 등을 다양하게 섭취한다. 비타민D는 체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칼슘의 뼈내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물질로, 적절한 햇볕을 쫴 체내에서 합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보충제도 필요 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커피, 담배, 술 등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해 줄인다.


2. 운동 :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뼈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에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따라서 체중부하가 되는 운동들은 모두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근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근육 자극운동 역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3. 낙상예방 : 집안에 문지방 턱을 가능한 한 없애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한다. 조명 역시 환하게 한다. 어두운 곳에서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침대 역시 올라가는 데 부담이 되는 높이 보다는 편안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높이의 침대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골다공증 관리 :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운동과 영양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약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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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양형기준도 상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4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종전까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 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지만, 가중요소가 있을 때의 기준은 종전보다 무거운 6∼12년이 됐다.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경우엔 종전 기준이 징역 4∼6년이었으나 수정된 기준에선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도 종전의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대 권고형량이 종전의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올라갔다.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종전까지 아무리 감경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에선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8년형이 권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한다.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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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돼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을 8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각각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중증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원에서 응급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 거부 때는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송에서 병원수용까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로 기반이 약해진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프라 유지를 독려한다. 이와 동시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올리고, 중증응급환자 병원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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