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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시)양영전 기자 = 18일 오전 11시48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가로 교차로에서 차량 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주말 12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 평화로 9중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초 차량을 추돌한 50대 트럭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평화로 9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12명을 다치게 한 50대 트럭기사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8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가로 인근 평화로에서 3.5t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그랜저가 앞차와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9중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3~8세 4명, 20대 4명, 30대 3명, 40대 1명 등 총 12명이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의 화물차를 의뢰해 브레이크 등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속도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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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양형기준도 상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4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종전까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 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지만, 가중요소가 있을 때의 기준은 종전보다 무거운 6∼12년이 됐다.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경우엔 종전 기준이 징역 4∼6년이었으나 수정된 기준에선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도 종전의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대 권고형량이 종전의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올라갔다.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종전까지 아무리 감경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에선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8년형이 권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한다.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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