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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돼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을 8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각각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중증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원에서 응급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 거부 때는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송에서 병원수용까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로 기반이 약해진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프라 유지를 독려한다. 이와 동시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올리고, 중증응급환자 병원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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